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2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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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쳐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과태로 대상이면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던지.. 걍 어디선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듯 하더군요; 참 공무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 기업이었다면 상급자한테 무진장 혼날텐데요. 어차피 저도 그 당시 좀 흥분상태에서 쓴지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겸 다음과 같이 불복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경감 대상은 물건너 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보면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다..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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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더 수리건 때문에 강남OMK에 수리하려 갔다가 나오는길에 주정차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모 솔직히 주차위반이 제가 인정하면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납부하겠으나. 해당 장소는 OMK에서 주차하는데 맞다고 한곳이고요; (매장앞 주차;;) 게다가 그 주차장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중 (후진으로)에 걸린거라 더 황당하더군요;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해 1차 의견진술을 했으나 개무시 하고 금욜날 와 보니 과태로 고지서가 나와 있더군요 (의견 진술땜에 4만원으로 책정하신듯;;) 그래서 주차관리과 라는데 (1544-2113)에 전화해 봤더니 심사하신 정인영이란 분 (2084-5108)에 전화해 보라더군요 ;; (그것도 월요일에;;) 솔직히 너무나도 억울해서 과태로 보다 돈 더 깨지다라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