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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arLife/DriveLife

강남구 주차위반 황당! (2 진행중)


오늘 쳐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과태로 대상이면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던지..
걍 어디선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듯 하더군요;
참 공무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 기업이었다면 상급자한테 무진장 혼날텐데요.

어차피 저도 그 당시 좀 흥분상태에서 쓴지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겸 다음과 같이 불복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경감 대상은 물건너 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보면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다시 첨부 해 드링 문서에서 보신것과 같이.
보도위에 있던것은 사실이나. 즉각 주행을 할수 없는 상태인 주차 상태나;
5분이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정차 상태가 아닌


운전자가 주차공간에서 일반 도로로 빠져 나오기 위해 잠시 보도를 횡단하는
이동중인 차를 주정차 상태라고 오인해서 과태료를 청구한 상황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도교법 제12조【통행구분】
  -1항: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에서와 같이 도로에서 도로 이외의 곳(예: 주차장)으로 이동은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으며;


비록 최단거리를 횡단하는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여도 경차의 특성상 낮은 차고와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후진으로 진입해야 하는 부담감등의 이유대문에
가장 합리적이며 안전적인 가까운 골목길부분까지 진입후 도로 진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또한 그 행위를 위해서 차가 이동중이었다는것을 증명하는 후진등의 켜짐여부를 보고
확인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아룰려 다음 의견 진술 답변서에는 납득할수 있는 답변;
(최소한 제가 말하자고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합니다. 이해 못하셨으면 전화라도 주시고요;)
과 함께 해당하는 법률조항이나. 판결요지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려 이미지도 좀더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다 쓰니 이런 문구가 뜨네욧.
귀하의 이의신청서는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및 모든 자료는 법원으로 송부한 후, 법원 발송
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법원에서 그 처분결과를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처분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므로 과태료는
결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수용 판결자료)
-주정차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14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06

이번 이의신청은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에 의해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 그때가서 또 올리겠습니다.  ^-^


이전 포스트 보기.
http://www.parkkeunho.com/198

강남구 주차관리과 홈페이지
http://traffic.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