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쳐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과태로 대상이면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던지..
걍 어디선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듯 하더군요;
참 공무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 기업이었다면 상급자한테 무진장 혼날텐데요.
어차피 저도 그 당시 좀 흥분상태에서 쓴지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겸 다음과 같이 불복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경감 대상은 물건너 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보면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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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려 이미지도 좀더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다 쓰니 이런 문구가 뜨네욧.
귀하의 이의신청서는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및 모든 자료는 법원으로 송부한 후, 법원 발송 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법원에서 그 처분결과를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처분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므로 과태료는 결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수용 판결자료) -주정차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14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06 |
이번 이의신청은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에 의해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 그때가서 또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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