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쳐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과태로 대상이면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던지..
걍 어디선가 메모장에 복사해 놓은듯 하더군요;
참 공무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 기업이었다면 상급자한테 무진장 혼날텐데요.
어차피 저도 그 당시 좀 흥분상태에서 쓴지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겸 다음과 같이 불복사유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경감 대상은 물건너 갔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우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우선 심의 결과를 보면 ''보행자의 보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
아울려 이미지도 좀더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다 쓰니 이런 문구가 뜨네욧.
| 귀하의 이의신청서는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및 모든 자료는 법원으로 송부한 후, 법원 발송 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법원에서 그 처분결과를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처분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걸리므로 과태료는 결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미수용 판결자료) -주정차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14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문의전화 : 02) 2104-2106 |
이번 이의신청은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에 의해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 그때가서 또 올리겠습니다. ^-^
이전 포스트 보기.
http://www.parkkeunho.com/198
강남구 주차관리과 홈페이지
http://traffic.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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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으로 검색을 하다가 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2009/06/30 11:59 [ ADDR : EDIT/ DEL : REPLY ]저도 인도 위에서 님과같은 상황에 이동식에게 순간포착을 당했네요
우리나라 대부분 건물들이 인도를 지나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건뭐 날아 다녀야 하는건지
이동식의 순간포착 정말 무차별적이고 뉴스에 기사라도 나와줘야할 사건이네요
저도 의견진술하였으나 당연한건지 미수용된다고 나오네요
힘내시고요 저보다는 사건 전개가 빨라 지켜보겠습니다
내넵 감사합니다.
2009/07/01 10:05 [ ADDR : EDIT/ DEL ]모 아무레도 이런 사항을 공유하는것은
첫번째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거 하나랑
두번째로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있으신 다른분들의 배려차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무레도 전에 어떻다는걸 알면 대응이 좀더 편하니까요;